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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상적으로 예인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이 조난당한 선박을 끌고 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89조제7항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예인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선박이 조난당한 선박이나 구조가 필요한 다른 선박을 끌고 있는 경우로서 제89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화를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등화들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끌고 있는 선박과 끌려가고 있는 선박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끄는 데에 사용되는 줄을 탐조등으로 비추는 등 제101조에 따른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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