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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력선이 다른 선박이나 물체를 끌고 있을 때 표시해야 하는 등화나 형상물은 무엇인가요?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89조제1항에 따르면 동력선이 다른 선박이나 물체를 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1.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앞쪽에 표시하는 마스트등을 대신하여 같은 수직선 위에 마스트등 2개. 다만, 예인선의 선미로부터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의 뒤쪽 끝까지 측정한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면 같은 수직선 위에 마스트등 3개를 표시하여야 한다.2. 현등 1쌍3. 선미등 1개4. 선미등의 위쪽에 수직선 위로 예선등 1개5.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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