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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행 중인 동력선이 표시해야 하는 등화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Answer
해상교통안전법 제88조제1항에 따르면 항행 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 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1. 앞쪽에 마스트등 1개와 그 마스트등보다 뒤쪽의 높은 위치에 마스트등 1개. 다만, 길이 50미터 미만의 동력선은 뒤쪽의 마스트등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2. 현등 1쌍(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은 이를 대신하여 양색등을 표시할 수 있다.)3. 선미등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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