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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조사위원회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재난 예방과 대응 과정의 적정성 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 조사,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및 개선, 조사위원회의 운영 규칙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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