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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Answer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보면 피해자는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차별받지 않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기억, 추모, 애도를 할 권리,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추모사업과 공동체 회복사업 등에 참여할 권리,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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