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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의 계약에서 특약이 효력이 없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특약이 효력이 없으려면, 그 특약이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준정부기관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거래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특약에 의해 거래상대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5조 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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