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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나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그리고 10ㆍ29이태원참사에 직접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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