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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위원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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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위원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