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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무처장과 직원은 어떻게 임명되나요?

Answer

사무처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과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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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무처장과 직원은 어떻게 임명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