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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관련해서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5조에서는 조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필요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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