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양수도계약 체결 시 양도인이 기망행위를 통해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경우, 양수인은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양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109조에 근거하여 가능합니다. 양수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기망행위가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양도인이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2) 기망행위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3) 기망행위가 계약 체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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