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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회가 조사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조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신청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미 각하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조사신청인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새로운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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