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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조사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보관, 관계 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실지 조사 등 여러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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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조사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