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조사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조사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