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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보면 조사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8조 제7항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의 열람, 등사, 사본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9조 및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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