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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보면 동행명령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유효기간 경과 시 집행 불가 및 동행명령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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