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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제1심 판결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 판결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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