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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청문회는 언제 공개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청문회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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