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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보면 종합보고서에는 어떤 권고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첫째, 10ㆍ29이태원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입니다. 둘째,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입니다. 셋째, 그 밖의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입니다. 넷째, 희생자 및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섯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입니다. 여섯째,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피해지역 지원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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