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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권리금 청구 여부는 어떤 조건에 의해 결정되나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합의 해지되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강제를 통해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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