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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들은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 중에는 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인권 관련 활동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자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리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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