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조건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보유자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정보의 비밀성이 객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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