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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국가등은 어떤 추모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요?

Answer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등은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조사 연구, 추모비 건립,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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