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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회 등의 위원은 어떤 비밀준수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Answer

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 또는 추모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위원 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조사위원회 등의 위임 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문서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 등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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