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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국가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나요?
Answer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추모시설의 운영 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사회적 참사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을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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