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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3회 이상의 체납’ 계산 기준과 이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3회 이상의 체납’ 계산 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당 1회로 계산하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통산하여 1년을 1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기 1955년에 2회 체납하고 1957년에 다시 2회 체납한 경우는 ‘3회 이상의 체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범칙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종 체납행위가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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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3회 이상의 체납’ 계산 기준과 이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