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교통사고 원인의 차이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교통사고 원인의 차이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전방 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를 사고 원인으로 삼고, 원심이 이를 앞차의 감속을 뒤늦게 발견한 탓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인 과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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