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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형식승인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한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형식승인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제9조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인 제32조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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