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무고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때, 해당 행위가 영리의 목적이 없거나 금전을 받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나요?
Answer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반복할 의사가 인정된다면,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영리의 목적이 없거나 금전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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