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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호와 제2호의 처벌 대상은 어떻게 다르나요?

Answer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호는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전기용품을 제조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반면, 제32조 제2호는 전기용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형식승인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제1호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를 처벌하며, 제2호는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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