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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미성년자의제강간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가 고소 당시 이미 13세 7개월의 나이에 고소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6개월 이후에 제기된 경우 공소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가 고소 제기 당시 이미 13세 7개월에 이르러 고소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면, 고소가 제기된 시점이 그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소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고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와 제306조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소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고소는 절차에 따라 공소기각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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