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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진범이 검거되어 공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는 상고기각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진범이 검거되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고기각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에 규정된 사유가 해당 확정판결 자체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원 상고심판결에서 본안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거로 사실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범이 검거되어 공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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