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를 일시적으로 전용한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면 무허가 농지 전용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7호에 따르면, 농지란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경지나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농지를 일시적으로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전용한 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했지만, 해당 토지는 이미 전용된 상태였기 때문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른 무허가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지를 일시적으로 전용한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면 무허가 농지 전용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