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를 일시적으로 전용한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면 무허가 농지 전용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7호에 따르면, 농지란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경지나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농지를 일시적으로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전용한 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했지만, 해당 토지는 이미 전용된 상태였기 때문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른 무허가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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