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추진비로 제공한 음식물이 사회상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업무추진비로 제공된 음식물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관계자들과의 업무 소통을 위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식사 제공 행위가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업무추진비로 제공한 음식물이 사회상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