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추진비로 제공한 음식물이 사회상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업무추진비로 제공된 음식물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관계자들과의 업무 소통을 위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식사 제공 행위가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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