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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의자신문조서 중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원심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제외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 진정성립만을 인정하고 실질적 진정성립은 부인한 진술에 따라, 해당 부분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한 후, 조서 전체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증인으로서 진술거부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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