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로 채용된 인력이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경우 위법한 대체근로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한 대체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 본건 회사의 조합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신규 채용된 인력들이 대신 담당한 점에서 이러한 채용이 노동조합 쟁의행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대체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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