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로 채용된 인력이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경우 위법한 대체근로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한 대체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 본건 회사의 조합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신규 채용된 인력들이 대신 담당한 점에서 이러한 채용이 노동조합 쟁의행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대체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로 채용된 인력이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경우 위법한 대체근로행위에 해당할 수 있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