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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의 상습성을 인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다수의 절도 전과가 존재하며 범행 수법이 유사하고, 단기간 내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을 근거로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절도의 상습성은 절도 전과와 반복성에 따라 인정되며, 이는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적용된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상습 절도죄로 인정되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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