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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신고한 집회에서 상여와 만장을 사용한 행위가 집회 방법의 현저한 일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신고한 집회에서 상여와 만장을 사용한 행위가 신고한 집회 방법의 현저한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대형, 구호제창 등 주요 부분을 신고 내용에 따라 진행한 점을 고려하였으며, 상여와 만장 사용이 공공 질서를 침해하거나 예상보다 더 큰 혼잡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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