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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물건을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Answer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으나, 소유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담보물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고 점유를 배제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본 판례는 피고인들이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를 다루며, 법정 절차에 의한 권리 보전이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자구행위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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