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한 6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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