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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국외에서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일 때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정지되나요?

Answer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할 당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외 체류 중 다른 범죄로 인해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경우, 이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귀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때부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감 중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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