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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대표이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타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Answer

회사의 대표이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벗어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타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액면가에 매수하게 한 점에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356조와 제355조 제2항을 근거로 배임죄로 판단하고, 판시 증권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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