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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수 주문 관련 내부기준 제정 시기와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한 해당 범행에 대해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금융감독원이 허수주문에 관한 내부기준을 사건 이후에 제정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해당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16조에 의하면, 특정 행위가 일반적으로 범죄로 여겨지더라도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서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오인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각 범행이 선물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 시장에 큰 피해를 입힌 점, 다수의 허위 매매주문과 그로 인한 피해가 큰 점,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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