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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모욕(택일적죄명: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송실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방송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방송실에서 유인물의 내용을 읽는 방식으로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행위는, 해당 전 회장이 주택공사와 유착되어 주민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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