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이들 죄의 법정형과 구성요건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양 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의 차이에 따라 특별관계에 있는 죄로서, 후자의 죄가 전자의 죄에 흡수되어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보호법익으로 삼습니다. 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후자는 전자의 구성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이외에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 중일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특별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어, 후자가 전자의 특별관계에 있는 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오로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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