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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회사에 대한 궁박의 상태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피해자 회사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사업부지 매수 과정에서 상당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는 재개발사업 지연 시 거액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에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됩니다.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매매교섭 과정에서 부동산 매입을 요구하며 피해자 회사의 궁박을 악용해 과도한 대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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