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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유가증권위조죄나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나 유가증권변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란,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권한 없는 자가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더라도 새로운 유가증권위조죄나 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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