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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상습적인 폭력성이 인정된 상황에서, 양형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nswer

피고인이 강간치상죄 2회를 포함하여 실형 전과가 세 차례 있는 상황에서, 강간치상죄로 형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되지 않아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누범 가중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로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흉기로 협박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정 외에도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의 경위와 결과,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심에서 형을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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