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상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개장소에서 연설을 위한 자동차와 확성장치 초과 사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초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와 확성장치가 직접 연설이나 대담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자와 선거사무소가 사용할 수 있는 연설용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1대 및 1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차량을 주차하거나 이동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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