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노사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사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사용자 측에서 노사협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음에도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근로자 측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 측이 협의회 개최에 필요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개최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이는 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2조가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제도의 취지에 기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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